표 5 종속변수의 세부측정항목
변 수
측 정 항 목
선행연구자
부동산분야빅데이터 도입의도(M)
빅데이터 도입 고려하고 있다.
M1
Bakos & Treacy(1986)
Johnston & Carrico(1988)
Elizabeth & Michael(2004)
Sharma et al.(2007)
빅데이터 도입 및 활용을 위한 인적 자원(교육, 훈련 및 채용) 계획 수립하였다.
M2
빅데이터 도입을 위한 정보화 계획 수립하였다.
M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