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5 종속변수의 세부측정항목

변 수 측 정 항 목 선행연구자
부동산분야빅데이터 도입의도(M) 빅데이터 도입 고려하고 있다. M1 Bakos & Treacy(1986)Johnston & Carrico(1988)Elizabeth & Michael(2004)Sharma et al.(2007)
빅데이터 도입 및 활용을 위한 인적 자원(교육, 훈련 및 채용) 계획 수립하였다. M2
빅데이터 도입을 위한 정보화 계획 수립하였다. M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