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 형상 구분 기준

구분 구분 기준
정방형 정사각형 모양으로서 긴변과 짧은변의 길이가 비슷한 모양의 토지(양변의 길이 비율이 1:1.1 내외인 토지)
가장형 장방형의 토지로 넓은 면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고 있는 토지(가로장방형)
세장형 장방형의 토지로 좁은 면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고 있는 토지(세로장방형)
사다리형 사다리꼴 모양의 토지(변형 사다리형, 다각형의 불규칙한 형상이나 그로 인하여 최유효 이용에 상당한 제약을 받지 않는 토지 포함)
삼각형 삼각형의 토지로 그 한면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고 있는 토지
역삼각형 삼각형(역사다리형을 포함)의 토지로 꼭지점 부분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고 있는 토지
부정형 불규칙한 형상으로 인하여 최유효이용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다각형 또는 부정형의 토지
자루형 출입구가 자루처럼 좁게 생긴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