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 | 주요 변화 | 규제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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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 |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제도 도입 | - |
2002.09 | 주택시장 과열로 첫 시행. 투기과열지구 LTV 60% 이내로 제한 | 강화 |
2002.10 | 전 지역 확대, LTV 60% 이내로 제한 | 강화 |
2003.10 | 투기지역 아파트 LTV 40% 제한 강화 | 강화 |
2006.11 | 은행 및 보험의 투기지역 LTV 예외적용 폐지(10년 초과 6억 원 이하 : 60% 예외 유지) | 강화 |
2009.07 | 수도권 전지역 LTV 60 → 50% 강화 | 강화 |
2013.04 |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에 대해 연말까지 LTV 70% 완화 | 완화 |
2014.07 | LTV 전 금융권 70% 일괄 상향 조정 | 완화 |
2017.06 | 조정대상지역에 대하여 LTV 70 → 60%로 10%p 강화 | 강화 |
2017.08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 LTV 40%로 강화 |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