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 LTV 규제 변화

시기 주요 변화 규제수준
2000.09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제도 도입 -
2002.09 주택시장 과열로 첫 시행. 투기과열지구 LTV 60% 이내로 제한 강화
2002.10 전 지역 확대, LTV 60% 이내로 제한 강화
2003.10 투기지역 아파트 LTV 40% 제한 강화 강화
2006.11 은행 및 보험의 투기지역 LTV 예외적용 폐지(10년 초과 6억 원 이하 : 60% 예외 유지) 강화
2009.07 수도권 전지역 LTV 60 → 50% 강화 강화
2013.04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에 대해 연말까지 LTV 70% 완화 완화
2014.07 LTV 전 금융권 70% 일괄 상향 조정 완화
2017.06 조정대상지역에 대하여 LTV 70 → 60%로 10%p 강화 강화
2017.08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 LTV 40%로 강화주택담보대출 1건 보유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LTV 30%, 조정대상지역 50%, 조정대상지역 외 수도권 60%로 강화 강화
자료 : 박천규 외(2014), 한국의 주택금융 70년(2016),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7) 재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