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8 | 첫 시행. 투기지역 6억 원 초과 아파트 DTI 40% 적용 (30세 미만의 미혼 차주 및 배우자가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차주에 한해 적용) | 강화 |
2006.03 | 투기지역 6억 원 초과 아파트 DTI 40% 제한(모든 대출자에 적용) | 강화 |
2006.11 | 수도권으로 6억 원 초과 아파트 DTI 적용 확대 | 강화 |
2007.01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3억 원 초과 또는 전용 85㎡초과 아파트에 DTI 40% 적용 확대 | 강화 |
2007.02 |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6억 원 이하 아파트 DTI 40%~60% 적용 | 강화 |
2008.11 | 강남 3구 이외 지역 투기지역 해제 | 완화 |
2009.09 | 수도권 비투기지역에 대해 DTI 60% 적용(서울 50%, 투기지역 40%) | 강화 |
2010.08 | 강남 3구 제외 전지역 은행권 및 비은행권 DTI 규제 자율화(2011년 3월까지) | 완화 |
2011.03 |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DTI 규제 부활 | 강화 |
2012.05 |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 완화 |
2012.08 | 40대 무주택근로자·은퇴자 DTI 규제 완화. 순자산도 소득으로 인정 | 완화 |
2013.04 |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에 대해 연말까지 DTI 은행권 자율 적용 | 완화 |
2014.07 | DTI 전 금융권 60% 일괄 상향 조정 | 완화 |
2017.06 | 조정대상지역에 대하여 DTI 60 → 50%로 10%p 강화 | 강화 |
2017.08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 DTI 40% 적용, 주택담보대출 1건 이상 보유차주의 경우 DTI 10%p 추가 강화 | 강화 |
2017.10 | 주택담보대출 2건 이상 보유 차주의 DTI 산정 시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부담 전액 반영, 복수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두 번 째 주택담보대출부터 DTI 산출 시 만기제한(15년) 도입 |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