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2 DTI 규제 변화

시기 주요 변화 규제수준
2005.08 첫 시행. 투기지역 6억 원 초과 아파트 DTI 40% 적용 (30세 미만의 미혼 차주 및 배우자가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차주에 한해 적용) 강화
2006.03 투기지역 6억 원 초과 아파트 DTI 40% 제한(모든 대출자에 적용) 강화
2006.11 수도권으로 6억 원 초과 아파트 DTI 적용 확대 강화
2007.01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3억 원 초과 또는 전용 85㎡초과 아파트에 DTI 40% 적용 확대 강화
2007.02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6억 원 이하 아파트 DTI 40%~60% 적용 강화
2008.11 강남 3구 이외 지역 투기지역 해제 완화
2009.09 수도권 비투기지역에 대해 DTI 60% 적용(서울 50%, 투기지역 40%) 강화
2010.08 강남 3구 제외 전지역 은행권 및 비은행권 DTI 규제 자율화(2011년 3월까지) 완화
2011.03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DTI 규제 부활 강화
2012.05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완화
2012.08 40대 무주택근로자·은퇴자 DTI 규제 완화. 순자산도 소득으로 인정 완화
2013.04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에 대해 연말까지 DTI 은행권 자율 적용 완화
2014.07 DTI 전 금융권 60% 일괄 상향 조정 완화
2017.06 조정대상지역에 대하여 DTI 60 → 50%로 10%p 강화 강화
2017.08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 DTI 40% 적용, 주택담보대출 1건 이상 보유차주의 경우 DTI 10%p 추가 강화 강화
2017.10 주택담보대출 2건 이상 보유 차주의 DTI 산정 시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부담 전액 반영, 복수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두 번 째 주택담보대출부터 DTI 산출 시 만기제한(15년) 도입 강화
자료 : 박천규 외(2014), 한국의 주택금융 70년(2016),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7) 재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