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4 부동산시장조사·관리 기능

법적 기능 근거법령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8조(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동법 시행령 제47조(업무의 위탁), 동법 시행령 제49조
주택청약 「주택법」 제56조의2(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제89조(권한의 위임·위탁),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1호(’20.1.23)
적정성조사 「한국감정원법」 제12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
리츠시장관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47조의6, 제49조의7
공동주택관리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88조, 동법 시행령 제95조
전자계약시스템 (IRTS)운영관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실거래상설조사팀 및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운영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