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5 부동산정책 지원 기능

법적 기능 근거법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0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등
공익사업 보상수탁업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한국감정원법」 제12조
공익사업 재결정보체계의 구축·운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
도시재생지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제48조, 제69조, 제114조 등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