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주체 | 조합 | 조합+공공 | 공공단독시행 |
| 사업방식 | 관리처분방식 | 관리처분방식 | 현물선납 및 공공시행 |
| 공공기여 |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공급(20%) | 조합원 분양분 제외 50% 공적임대 공급 | 공공임대·공공자가 혼합 전체 물량 20%~30% 공급 |
| 인센티브 | 사업성 보장 | 관리처분 시점의 비례율에 따라 분담금 납부 | 초기 사업단계에서 확정 분담금 납부 | 기 정비계획의 수익률+10%p~30%p 보장 |
| 용적률 | 법적 상한 내 결정 | 용도지역 1종 상향 및 법적상한용적률 일부 초과 | 용도지역 1종 상향 및 법정상한용적률의 120% |
| 기부채납 | 용적률 상한분의 50% | 기부채납 비율 완화 | 재개발: 15%재건축: 9% 이내 |
| 금융지원 | 별도 특례 없음 | 총 사업비 및 이주비 등에 대하여 저리 융자 | 별도 특례 없음 |
| 양도세 | 별도 특례 없음 | 별도 특례 없음 | 현물 선납시 면제 |
| 절차간소화 | 없음 | 도시계획 수권소위 심의, 사업에 대한 통합심의 운영 |
| 분양가상한제 | 적용 | 미적용 | 미적용 |
| 사업기간 | 불확실성 높음 평균 10년 이상 | 불확실성 낮음 5년 | 불확실성 낮음 5년 |
| 제약요건 | - | 공공재개발: 일반분양분에 대하여 최대 10년 전매제한 및 최대 5년의 의무거주 부여 | 해당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책발표일(2.4일) 이후 정비구역 내 부동산 취득 시 아파트 우선공급권 미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