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 민간정비사업과 공공참여형 정비사업 간 차이점 비교

구분 민간정비사업 공공재개발 공공직접 시행 정비사업
사업주체 조합 조합+공공 공공단독시행
사업방식 관리처분방식 관리처분방식 현물선납 및 공공시행
공공기여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공급(20%) 조합원 분양분 제외 50% 공적임대 공급 공공임대·공공자가 혼합 전체 물량 20%~30% 공급
인센티브 사업성 보장 관리처분 시점의 비례율에 따라 분담금 납부 초기 사업단계에서 확정 분담금 납부 기 정비계획의 수익률+10%p~30%p 보장
용적률 법적 상한 내 결정 용도지역 1종 상향 및 법적상한용적률 일부 초과 용도지역 1종 상향 및 법정상한용적률의 120%
기부채납 용적률 상한분의 50% 기부채납 비율 완화 재개발: 15%재건축: 9% 이내
금융지원 별도 특례 없음 총 사업비 및 이주비 등에 대하여 저리 융자 별도 특례 없음
양도세 별도 특례 없음 별도 특례 없음 현물 선납시 면제
절차간소화 없음 도시계획 수권소위 심의, 사업에 대한 통합심의 운영
분양가상한제 적용 미적용 미적용
사업기간 불확실성 높음 평균 10년 이상 불확실성 낮음 5년 불확실성 낮음 5년
제약요건 - 공공재개발: 일반분양분에 대하여 최대 10년 전매제한 및 최대 5년의 의무거주 부여 해당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책발표일(2.4일) 이후 정비구역 내 부동산 취득 시 아파트 우선공급권 미부여
자료 : 변세일 외(2021: 24)의 표 수정 및 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