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3 연도별 종합부동산세 개정세법 주요 내용

연도 주요 개정사항
2006 • 납세의무자 판정기준을 공시가격으로 변경• 과세표준 산정방법 전환에 따른 과표구간별 세율 및 적용률 매년 상향조정• 세부담 상한액의 상향조정• 임대사업자등록으로 간주하는 임대주택의 범위 확대
2007 • 해당사항 없음
2008 • 과세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계속임대 간주 기간 연장• 과세 제외되는 임대주택에 대한 추징배제 사유 추가
2009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및 세율 하향 조정• 1세대 1주택 장기보유·고령제 세액공제 신설•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하향 조정•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주택 확대
2010 • 건설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 완화• 민간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시 추징요건 완화• 임대주택 공가시 계속임대 간주기간 연장
2011 •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 종부세 비과세 확대
2012 •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용 자가주택 세제 지원•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요건 보완• 임대주택 공가시 계속임대 간주기간 연장
2013 • 합산배제 매입임대주택 요건 중 면적기준 폐지
2014 • 주택의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간 연장• 미분양주택 리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2015 • 해당사항 없음
2016 • 부득이하게 취득한 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재산세 공제액 산식 명확화(과다공제 방지)
2017 • 종부세 세부담 상한 관련 과세표준 합산 여부 명확화
2018 •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 요건 강화• 리츠 등이 매입하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주 : ‘해당사항 없음’의 경우, 개정안의 대상지가 수도권이 아니거나 주택분에 해당하지 않는 시행령.
자료 : 국세청(2006~2018), 개정세법해설, 각 연도(주택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