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6 VECM 기반 그랜저 인과관계(Granger causality) 검정 결과
| 종속변수 (Y) | 독립변수 (X) | 카이제곱 통계량(χ2) | p-Value | 판정 (Decision) |
| 반환보증 가입 건수 (증감분 Δ ln Y) | 전세가율 | 4.7831 | 0.0287 | 기각 (Reject) |
| COFIX 금리 | 2.0364 | 0.1536 | 채택 (Accept) |
| 부동산 소비심리 지수 | 2.6525 | 0.1034 | 채택 (Accept) |
| PIR | 0.1591 | 0.6900 | 채택 (Accept) |
| 실업률 | 0.0005 | 0.9814 | 채택 (Accept) |
주 : 1) 모든 변수를 자연로그 변환 후 1차 차분한 정상 시계열을 바탕으로 본 검정을 수행함.
2) 귀무가설(H0)은 ‘독립변수는 종속변수를 그랜저 인과하지 않는다’임.
3) 유의수준 5% 기준에서 유의확률이 0.05 미만(p-value< 0.05)일 경우,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두 변수 간에 유의미한 그랜저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의미함.
4)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역방향 검증 결과 모든 변수에서 그랜저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함.
5) VECM,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COFIX, cost of funds index; PIR, price income ra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