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민간측 주장 | 법률검토 내용 |
부담금관리기본법 | 부담금 부과의 원칙에 있어 하나의 부과대상에 이중으로 부과되어서는 안 됨 | 공공기여 및 교통개선분담금의 입법목적 및 법적 근거, 공공기여 및 교통개선대책의 종류, 제출 또는 확정시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동시 부과가 부담금관리기본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 |
행정법 | 자기구속의원칙 | 사전협상지침에 정한 공공기여 총량을 초과하는 공공기여를 요구하는 경우, 이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에 위반한 것임 | 종합발전계획, 법령, 지침에 따르면 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교통시설의 설치 및 제공을 공공기여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 부존재 |
비례의원칙 | 교통개선 시설사업이라는 별도의 공공기여를 요구할 경우, 이는 사업시행자에게 이중의 부담을 부과하는 것임 | 입법 목적을 고려, 교통개선분담금 부과가 사업자에게 공공기여 총량을 초과하여 현대차에게 공공기여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신뢰보호의원칙 | 공공은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는 바, 용도지역 상향의 공공기여 이외에 교통개선대책 수립 명목으로 추가적인 공공기여 요구는 안됨 | 종합발전계획에는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 비율 기준 및 협상추진에 대한 사항만 명시. 교통시설의 설치 및 제공을 공공기여로 인정하겠다는 내용 미기재 |
구분 | 민간측 주장 | 법률검토 내용 |
부담금관리기본법 | 부담금 부과의 원칙에 있어 하나의 부과대상에 이중으로 부과되어서는 안 됨 | 공공기여 및 교통개선분담금의 입법목적 및 법적 근거, 공공기여 및 교통개선대책의 종류, 제출 또는 확정시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동시 부과가 부담금관리기본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 |
행정법 | 자기구속의원칙 | 사전협상지침에 정한 공공기여 총량을 초과하는 공공기여를 요구하는 경우, 이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에 위반한 것임 | 종합발전계획, 법령, 지침에 따르면 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교통시설의 설치 및 제공을 공공기여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 부존재 |
비례의원칙 | 교통개선 시설사업이라는 별도의 공공기여를 요구할 경우, 이는 사업시행자에게 이중의 부담을 부과하는 것임 | 입법 목적을 고려, 교통개선분담금 부과가 사업자에게 공공기여 총량을 초과하여 현대차에게 공공기여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신뢰보호의원칙 | 공공은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는 바, 용도지역 상향의 공공기여 이외에 교통개선대책 수립 명목으로 추가적인 공공기여 요구는 안됨 | 종합발전계획에는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 비율 기준 및 협상추진에 대한 사항만 명시. 교통시설의 설치 및 제공을 공공기여로 인정하겠다는 내용 미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