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0 부담금관리기본법 및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대한 법리 검토

구분 민간측 주장 법률검토 내용
부담금관리기본법 부담금 부과의 원칙에 있어 하나의 부과대상에 이중으로 부과되어서는 안 됨 공공기여 및 교통개선분담금의 입법목적 및 법적 근거, 공공기여 및 교통개선대책의 종류, 제출 또는 확정시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동시 부과가 부담금관리기본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
행정법 자기구속의원칙 사전협상지침에 정한 공공기여 총량을 초과하는 공공기여를 요구하는 경우, 이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에 위반한 것임 종합발전계획, 법령, 지침에 따르면 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교통시설의 설치 및 제공을 공공기여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 부존재
비례의원칙 교통개선 시설사업이라는 별도의 공공기여를 요구할 경우, 이는 사업시행자에게 이중의 부담을 부과하는 것임 입법 목적을 고려, 교통개선분담금 부과가 사업자에게 공공기여 총량을 초과하여 현대차에게 공공기여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신뢰보호의원칙 공공은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는 바, 용도지역 상향의 공공기여 이외에 교통개선대책 수립 명목으로 추가적인 공공기여 요구는 안됨 종합발전계획에는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 비율 기준 및 협상추진에 대한 사항만 명시. 교통시설의 설치 및 제공을 공공기여로 인정하겠다는 내용 미기재
구분 민간측 주장 법률검토 내용
부담금관리기본법 부담금 부과의 원칙에 있어 하나의 부과대상에 이중으로 부과되어서는 안 됨 공공기여 및 교통개선분담금의 입법목적 및 법적 근거, 공공기여 및 교통개선대책의 종류, 제출 또는 확정시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동시 부과가 부담금관리기본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
행정법 자기구속의원칙 사전협상지침에 정한 공공기여 총량을 초과하는 공공기여를 요구하는 경우, 이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에 위반한 것임 종합발전계획, 법령, 지침에 따르면 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교통시설의 설치 및 제공을 공공기여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 부존재
비례의원칙 교통개선 시설사업이라는 별도의 공공기여를 요구할 경우, 이는 사업시행자에게 이중의 부담을 부과하는 것임 입법 목적을 고려, 교통개선분담금 부과가 사업자에게 공공기여 총량을 초과하여 현대차에게 공공기여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신뢰보호의원칙 공공은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는 바, 용도지역 상향의 공공기여 이외에 교통개선대책 수립 명목으로 추가적인 공공기여 요구는 안됨 종합발전계획에는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 비율 기준 및 협상추진에 대한 사항만 명시. 교통시설의 설치 및 제공을 공공기여로 인정하겠다는 내용 미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