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3 공공기여 제공기준(사전협상지침)
1) 상위계획 등에 의해 당해부지 내·외에 설치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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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해부지(국제교류 복합지구)와 연계되는 공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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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실현 등을 위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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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역적 공공성 확보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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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활권역 내 소규모 공공기여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