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4 지구단위계획 중 공공기여 관련 기준(국토계획법 시행령)

구분 일반 지구단위계획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 제공방법 및 시설 제공방법 ∙ 공공시설 등 부지제공 및 설치제공 ∙ 기반시설 부지 제공∙ 설치제공 및 설치비용 제공
제공가능시설 ∙ 기반시설 중 일부 공공시설 등공공시설: 도로, 공원, 철도, 수도, 항만, 공항, 운하, 광장, 녹지, 공공공지, 공동구, 하천, 유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하수도, 구거, 주차장, 운동장, 저수지, 화장장, 공동묘지, 봉안시설, 유비쿼터스도시 통합운영센터학교조례로 정한 기반시설: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의료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근거 : 시행령 제46조 제1항] 기반시설 전체[근거 : 시행령 제42조의2 제2항 제12호~제15호]
공공기여 제공범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 공공시설등 부지 및 설치제공 ∙ 기반시설 부지 및 설치제공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자치구 내 ∙ 기반시설 설치 및 설치비용 제공
배수구역 ∙ 공공하수처리시설[근거 : 시행령 제46조] ∙ 공공하수처리시설[근거 : 시행령 제42조의2 제2항 제12호~제1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