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1 정부의 부동산 규제 일정표

일시 규제사항 세부내용
2017.06.19 주택시장의 선별적 맞춤형 대응 방안 - 조정대상 지역 추가지정- 조정지역 내 청약,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 강화
2017.08.02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재건축·재개발 규제정비, 양도소득세 강화 LTV·DTI 금융규제 강화, 자금조달계회 신고 의무화,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
2017.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 2018년 신 DTI 도입,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조기 도입, 가계부채 증가율 8% 이내 관리, 부동산 임대업자 규제 강화, 부실가구 및 생계형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 등
2017.11.29 사회통합형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저소득 생애주기·계층별 주거지원 방안, 향후 5년간 공적지원주택 100만호 공급 계획 수립 등
2017.12.13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 -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세제혜택을 통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전세금반환보증 활성화 등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 등
2018.07.05 행복한 결혼과 육아를 위한 신혼부부, 청년주거지원 방안 - 신혼 희망타운 10만호 공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등 신혼·청년 지원 프로그램 확대·구체화
2018.08.27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 수도권 내 30만 호 이상 주택공급 가능한 공공택지 30여 곳 추가 개발,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 지구 등 추가 지정
2018.09.13 과세 상향 조정을 통한 수요억제 추가 대책 -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주택분 종부 최고세율 최고 3.2% 중과, 세부담 상한 150%에서 300%로 상향, 과표 3~6억 원 구간을 신설 및 세율 0.2% 포인트 인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