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신설> 제3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유재산특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