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8 주요 부동산분쟁 기구 현황

구분 근거법률 (소관 부처) 기능
건설분쟁조정 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국토교통부) 발주자, 수급인, 시공사, 하수급인, 보증인 등 건설공사관계자 사이의 분쟁
건축분쟁전문 위원회 건축법 제88조(국토교통부) 건축 관계자, 관계전문기술자, 인근주민 등 사이의 분쟁조정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국토교통부) 하자판정,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 등의 분쟁조정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국토교통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공동주택유지·보수, 리모델링공사, 층간소음, 관리비 등 징수 등 분쟁조정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법무부)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 심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