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상가격과 적정가격의 정의 모두 “통상적 시장 하에서의 가격”개념을 구성요소로 하고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정상가격과 적정가격은 동일한 개념.- 적정가격으로 고시된 공시지가가 가격선도기능 및 거래지표의 기능을 한다면 정상가격개념과 다를 바가 없다.- 적정가격은 정상가격의 다른 명칭이며, 일본의 「지가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공시지가를 정상가격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원론
- 적정가격은 법률 목적상의 가격이고, 정상가격은 시장성을 중시하는 개념.- 적정가격은 부동산 관련 법규에서 다양한 개념으로 설명되나, 정상가격은 순수한 가치를 반영하는 평가의 행위 기준으로서 하나의 가격개념임.- 정상가격은 현실적·분석적 가격이며, 적정가격은 가치 지향적이고 정책적인 가격임.- 정상가격은 일종의 조건부 적정가격이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