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통상적인 시장 (시장조건) | 출품기간의 합리성 (마케팅 조건) | 거래 당사자의 정통성 (당사자 조건) | 거래의 자연성 (거래조건) | 가치의 최종 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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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적정가격 | - | - | - |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 합리적으로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격 |
적정가격 개정안 | 통상적인 시장에서 | - | - |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추정되는 가격 |
현 적정가격 | 통상적인 시장에서 | - | - |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 |
정상가격 | 통상적인 시장에서 | 충분한 기간 거래된 후 |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거래 당사자간 |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