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3 적정가격 개정 당시 국회논의의 주요 쟁점사항

당초 지가공시법 개정(안) 중 적정가격의 정의와 관련하여 기획예산처의 의견은 공시지가의 가격개념을 “적정가격”에서 “실거래가능가격(시장가격에 근접한 개념)”개념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는바, 건설교통부는 이를 수용하여 “당해 토지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추정되는 가격”으로 정의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건설교통위원회는 적정가격을 정의함에 있어 “추정되는”이라는 문구를 문제 삼고 동 규정은 정의 규정이라는 점에서 반증으로 번복될 수 있는 의미를 가지는 “추정”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인정되는”으로 수정하여 보다 명확한 용어로 규정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의 과정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지가공시법 개정안이 1999년 12월 28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그 동안 논란이 많았던 적정가격의 개념이 변경되었다.
자료 :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