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4 부동산공시법상 부동산 공시가격의 효력

구분 근거 효력
표준지 공시지가 제9조 - 토지시장에 지가정보 제공-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는데 기준- 감정평가법인 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
개별 공시지가 제10조 -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에 기준
표준 주택가격 제19조 제1항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기준
개별 주택가격 제19조 제2항 - 주택시장에 가격정보 제공-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
공동 주택가격 상동 상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