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4 부동산공시법상 부동산 공시가격의 효력
구분
근거
효력
표준지 공시지가
제9조
- 토지시장에 지가정보 제공
-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는데 기준
- 감정평가법인 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
개별 공시지가
제10조
-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에 기준
표준 주택가격
제19조 제1항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기준
개별 주택가격
제19조 제2항
- 주택시장에 가격정보 제공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
공동 주택가격
상동
상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