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 도시재생사업 유형별 개요

구분 주거재생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유형 - 근린재생 도시경제기반
지원 근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활성화계획수립 필요시수립 (기금활용 등) 수립 필요
회계계정 생활기반계정 경제발전계정
시행근거 개별법령(소규모주택정비법 등) 개별 법령
사업규모 소규모 주거 주거 준주거, 골목상권 상업, 지역상권 산업, 지역경제
대상지역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 저층 주거밀집지역 골목상권과 주거지 상업, 창업, 역사, 관광, 문화예술 등 역세권, 산단, 항만 등
기반시설 도입 주차장, 공동 이용시설 등 기초생활인프라 골목길정비+ 기초생활인프라 소규모 공공·복지·편의시설 중규모 공공·복지·편의시설 중규모 이상 공공·복지·편의시설
권장면적 5만m2 내외 5~10만m2 내외 10~15만m2 내외 20만m2 내외 50만m2 내외
집행 50억 원/3년 100억 원/4년 150억 원/5년 250억 원/6년
자료 : 국토부 2018년 도시재생뉴딜 사업신청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