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9 제도개선 수정(안)
구분
현 행
수 정(안)
도시재생 특별회계 (도시재생법)
세입: 일반회계 전입금, 정부보조금, 재산세의 일정비율 등
세출: 도시재생사업 비용 등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재정비 촉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세입 확대)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도시정비법)
세입: 일반회계 전입금, 부담금, 재산세의 일정비율 등
세출: 해제지역 정비기반시설 등
도시재생특별회계로의 전출금(세출 확대)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도시재정비법)
세입: 일반회계 전입금, 정부보조금 등
세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