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별 세율(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과세표준 세율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제외) 3주택 이상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3억 원 이하 1천분의 6 1천분의 12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180만 원+(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 360만 원+(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420만 원+(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640만 원+(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12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1천 140만 원+(1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2천 160만 원+(1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 원 초과 94억 원 이하 7천 220만 원+(5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억 5천 840만 원+(5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 원 초과 1억 6천 900만 원+(94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3억 7천 840만 원+(94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