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 공공임대주택 유형 및 소득조건

유형 공급목적 기본소득조건 자료비중
영구임대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50% 25.0%
국민임대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50%~70% 20.5%
재개발임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70% 27.1%
장기전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70%~100% 27.4%
주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공임대주택).
서울주거상담 참조(https://www.seoulhousing.kr/html/0101004.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