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한국 | 싱가포르 |
---|---|---|
위상 | 대표적 개발이익 직접환수수단 | 대표적 자본이득환수를 위한 조세 수단 |
법적 근거 | 별도 법률(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 별도 법률(개발이익환수법) |
재원 사용 | 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균형발전 | 사회개발(복지), 국방 및 외교, 경제 개발 등 다방면에 활용 |
부담률 | 개발이익의 25% 수준 | 자본지역의 70% 수준 |
부과대상 | 일정규모 이상 개발에 대해 부과 | 개발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부과 |
면제 및 감면 | 개발의 공공성 여부에 따름 | 개발의 공공성 여부에 따름 |
부담금 부과 시점 | 사후(개발사업 준공인가일) | 사전(개발계획 최종승인일) |
납부의무자 | 사업시행자 | 계획허가 신청자 |
부과 주체 | 국토교통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 싱가포르 토지청 |
산정방식 | 산정 과정의 복잡성과 검증에 시간 소요 | 정부에서 공개한 단순한 산정식과 부담률 사용으로 간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