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 한국와 싱가포르의 개발이익환수 체계 비교

구분 한국 싱가포르
위상 대표적 개발이익 직접환수수단 대표적 자본이득환수를 위한 조세 수단
법적 근거 별도 법률(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별도 법률(개발이익환수법)1)
재원 사용 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균형발전 사회개발(복지), 국방 및 외교, 경제 개발 등 다방면에 활용
부담률 개발이익의 25% 수준정책 목적에 따라 부과취소와 재부과 반복 자본지역의 70% 수준부동산 경기에 따라 부담률 조정
부과대상 일정규모 이상 개발에 대해 부과부과대상사업 법률에 명시 개발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부과계획허가가 난 모든 사업이 대상
면제 및 감면 개발의 공공성 여부에 따름 개발의 공공성 여부에 따름
부담금 부과 시점 사후(개발사업 준공인가일) 사전(개발계획 최종승인일)
납부의무자 사업시행자 계획허가 신청자
부과 주체 국토교통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싱가포르 토지청2)
산정방식 산정 과정의 복잡성과 검증에 시간 소요 정부에서 공개한 단순한 산정식과 부담률 사용으로 간편
주 : 과거 싱가포르 토지관리법과 계획법의 내용을 통합.
과거 싱가포르 토지청과 도시재개발청이 나누어 부과.
자료 : 서순탁·최명식(2010: 100, 103)의 <표 5>와 <표 6>을 토대로 저자 작성.